Employer's News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 안내] 학원회원 사업자
학원회원 사업자인증 필수
(직업안정법 28조 1항 2023년 3월 28일 시행)
사업자인증 미완료 시 채용공고 등록 서비스 이용이 제한됩니다.
직업안정법 시행령 개정의 배경
-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주수사항 개정을 통한 구직자 보호 강화
- 보이스피싱 및 취업사기 예방을 위해 기업회원 인증 정책 개정
직업안정법 제28조 1항 (1022년 12월 27일 개정)
- 구인자의 업체명, 성명 또는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할 수 없거나 구인자의 연락처가 사서함 등으로 표시되어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않는 구인광고를 게재하지 않을 것 (시행일: 2023년 3월 28일)
잡포스팅코리아 구인회원 인증
- 직업안정법에 따라 구인광고 등록 서비스 이용시 사업자 진위여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 기업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 구인광고 등록시 유효한 사업자등록증(3개월 이내 발급)을 제출해 주세요.
- 개인사업자의 경우, 회사 또는 개인의 통장 사본으로 대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인증대상과 서류
1. 학원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2. 일반개인사업자
- 회사 또는 개인 통장 사본
3. 개원예정 (아직 사업자등록증, 개인과외교습신고증이 없는 경우)
- 주민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