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er's News

[참고] 모집 채용상 성차별적 구인광고에 관한 법률

학원에서 직접 구인신청을 작성하실때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요즘들어 성별이나 용모를 특정하여 구인재목과 신청내용을 작성하는 예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립니다.

 

 

고 용 노 동 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한 성의 모집과 채용을 하는 구인광고를 모니터링 하여 시정지도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1.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 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 키, 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벌칙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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