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er's News
[참고] 모집 채용상 성차별적 구인광고에 관한 법률
학원에서 직접 구인신청을 작성하실때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요즘들어 성별이나 용모를 특정하여 구인재목과 신청내용을 작성하는 예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의 부탁드립니다.
고 용 노 동 부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모집과 채용)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없이 특정한 성의 모집과 채용을 하는 구인광고를 모니터링 하여 시정지도하고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벌칙 500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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