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ployer's News
E-2 비자 근무처변경
근무처를 변경 또는 추가한 회화강사는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사무소장 등에게 "근무처변경 추가신고서"와 소정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여권에 근무처변경, 추가신고 스티커나 신고인을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신고를 원칙으로 하지만 대리인의 신고도 허용됩니다.
** 대리인신고시 강사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의 신분증명용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필요서류 다운로드
근무처변경 추가 신청서
통합신청서 34호서식
위임장 서식(강사용)
강사 주소 확인서
여권에 근무처변경, 추가신고 스티커나 신고인을 기재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신고를 원칙으로 하지만 대리인의 신고도 허용됩니다.
** 대리인신고시 강사로부터 위임장을 받아야 하며, 대리인의 신분증명용 신분증과 재직증명서 첨부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근무처변경 추가 신청서
- 통합신청서 34호서식
- 고용계약서 원본 및 사본
- 학원설립운영등록증 사본
-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
- 원 근무처동의서(이적동의서): 원 근무처장의 동의서는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쌍방이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제하며, 원 근무처의 휴업, 폐업 및 임금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폐업사실증명서 등)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 수수료 없음, 단, 비자 연장시 6만원
- 강사강의 시간표
- 강사의 주소 확인용 서류 (거주숙소제공사실확인서, 임대차계약서, 통지서 등)
필요서류 다운로드
근무처변경 추가 신청서
통합신청서 34호서식
위임장 서식(강사용)
강사 주소 확인서